17세 지적장애인 성폭행하고 무고죄 고소한 목사
입력: 2019.12.16 16:28 / 수정: 2019.12.16 16:28
대법원. / 더팩트 DB
대법원. / 더팩트 DB

대법, 징역 4년6개월 확정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미성년자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고도 피해자가 자신을 먼저 유혹한 '꽃뱀'이라고 주장한 목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운 대법관)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박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목사에게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5년간 취업제한도 확정됐다.

박 목사는 2018년 6월 아내가 외출한 동안 지적장애 2등급인 17살 A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양이 박 씨를 교회에서 만나 알게된 지 4일 만에 일어난 일이다.

박 목사는 재판을 받는 동안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박 씨는 줄곧 "A양이 먼저 연락하고 집으로 놀러왔다"거나 "A양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A양의 무고를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A양이 지적장애인임을 고려해 자신의 집까지 오는 상세한 방법을 설명해 준 것으로 보인다"며 박 씨의 범행을 인정했다. 또 "박 씨가 지능이 낮아 판단능력과 성적 자기보호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유인한 뒤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원심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박 씨가 목회자로서 보다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신도들을 돌보아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신뢰와 호의를 이용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박 씨는 당초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 과정에서 A양의 지적장애를 알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장애인 위계 간음'으로 혐의가 변경됐다. 위 법령의 법정형은 최소 5년 이상이지만,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가 성립될 경우 법정형은 7년 이상으로 올라간다. 박 목사의 경우 성폭력 과정의 폭력 행사 정도가 크지 않은 등 강간죄 성립의 주요 요소인 유형적 폭력이 증명되지 않아 형량이 감형됐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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