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 회장 2심도 중형 구형…"회사 위해 한 일"
입력: 2019.12.16 14:50 / 수정: 2019.12.16 14:50
회삿돈을 빼돌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을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봤다. 사진은 지난해 2월 이 회장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재소환돼 청사에 들어서는 모습. /더팩트DB
회삿돈을 빼돌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을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봤다. 사진은 지난해 2월 이 회장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재소환돼 청사에 들어서는 모습. /더팩트DB

검찰 "기업가 사회적 평가 훼손…징역 12년 선고해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한 이중근(78) 부영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회장 측은 "모든 공소사실이 개인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1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의 항소심 6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어쩔 수 없는 시행착오나 관행에 따른 불법 행위는 처벌을 최소화해야 하지만 이 사건은 다르다. 불가피한 상황이나 관행만 운운하는 건 성실한 기업가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 훼손"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반 국민과 달리 회사 사정을 들어 중한 처벌을 면한다면 유사 사례가 반복될 것"이라며 "총수의 불법을 엄히 처벌했다고 회사가 망한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혐의는 겸허하게 반성하고 있다. 모든 피해도 복구하는 등 충분히 집행유예가 권고될 범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며 "피고인은 결코 사리사욕만 채우는 탐욕스러운 총수가 아니다. 공소사실 전부 개인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회장 역시 최후 진술에서 "이유를 막론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매우 죄송하고 후회스럽다"며 "주인의식을 가지려고 회사를 상장하지 않고 100% 주식을 제가 소유한 채 운영했다. 회사가 곧 이중근 제 자신이기에 개인 이익을 위해 회사를 운영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제 늙고 몸도 불편한 제가 얼마나 더 일할지 모르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내 감사제도를 고치는 등 오래 존재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고 은퇴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잘 정리할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4300억원 상당의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임대주택법 위반,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위반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으나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1심에서 인정된 혐의액은 횡령 366억 5000만원, 배임 156억9000만원 등이다.

이 회장의 2심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2일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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