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50만원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구속 기소
입력: 2019.12.13 15:48 / 수정: 2019.12.13 15:50
검찰이 13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을 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고 있는 유 전 부시장의 모습. / 뉴시스
검찰이 13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을 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고 있는 유 전 부시장의 모습. / 뉴시스


검찰, 조만간 조국 '감찰 무마 의혹' 조사할 듯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 무마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3일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에 재직하던 2016~2017년 무렵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초호화 골프텔 무상사용, 고가 골프채, 항공권 구매비용, 오피스텔 사용대금, 동생 취업, 아들 인턴쉽, 부동산 구입자금 무이자 차용 등 4950만원가량의 부당한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금품 제공자 4명은 직무 관련성이 매우 높은 금융업계 관계자로, 모두 유 전 부시장의 요구에 따라 장기간 지속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금품과 이익을 제공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중대한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며 "대통령 비서실 특감반 감찰 당시 의혹이 제기된 해외체류비 자금원 부분과 관련해선 유 전 부시장과 가족의 해외계좌에 대한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조만간 조국 전 법무부장관(당시 민정수석)을 출석시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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