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재판부 공격은 사법 독립성 훼손"
입력: 2019.12.13 14:03 / 수정: 2019.12.13 14:03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공보관이 최근 불거진 공소장 변경 불허 논란에 대해 13일 직접 해명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용희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공보관이 최근 불거진 공소장 변경 불허 논란에 대해 13일 직접 해명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용희 기자

"'이념 편향' 의혹은 판사에 대한 부당한 공격"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최근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해 이른바 '진보 성향 판사'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법원이 직접 해명하고 나섰다. 법원은 "공소장 변경 불허는 법리적 검토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은 13일 "최근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이 불허된 부분 등과 관련해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형사공보관은 "해당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요건인 '공소사실 동일성'에 관해 법리적 검토를 거쳐 결정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판단에 대해 합리적인 비판은 가능하다"면서도 "재판장이 그간 진행한 사건 중 소수 사건만을 들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는 주장은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자 재판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정 교수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경 전·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기각했다. 해당 재판부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63) 전 환경부 장관 등의 재판에서도 공범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의 공소장을 지적한 바 있다.

클럽 버닝썬 사건과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가족펀드 논란에 연루된 사업가 정 모 씨 사건 담당 재판부이기도 한 형사합의25부는 지난달 13일 재판에서 공소장 내용을 문제삼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송인권 부장판사가 특정 이념에 편향된 재판을 진행하며 검찰의 공소장을 문제삼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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