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모, '성폭행 고소 여성' 무고 맞고소..."누군지도 몰라"
입력: 2019.12.13 12:11 / 수정: 2019.12.13 12:25
성폭행과 폭행 의혹에 휘말린 가수 김건모의 소속사 건음기획 손종민 대표와 법무법인 서평 고은석 변호사(가운데)가 13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도착해 고소장을 제출하기 이동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성폭행과 폭행 의혹에 휘말린 가수 김건모의 소속사 건음기획 손종민 대표와 법무법인 서평 고은석 변호사(가운데)가 13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도착해 고소장을 제출하기 이동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성범죄 수사 진행 후 무고 사건 진행할 듯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가수 김건모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김건모 측은 13일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김건모 소속사 건음기획 손종민 대표와 법무법인 서평 고은석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50분께 고소장을 제출하기 앞서 취재진에게 "우리가 아직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폭행 혐의) 고소장도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수사과정에서 모두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모 측은 '유흥업소에 간 적 있느냐', '폭행사건은 인정하느냐'는 등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6일 유튜브 방송에서 김건모가 과거 유흥업소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지난 9일엔 A씨를 대신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해, 현재 강남경찰서가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사실 공표 등의 우려가 있어 정확한 부분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성폭행 사건 수사가 완료되면 무고 혐의와 관련해 담당 수사과에서 사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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