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구-유경선 '하이마트 약정금 소송' 내년까지 다툰다
입력: 2019.12.12 19:58 / 수정: 2019.12.17 00:31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더팩트 DB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더팩트 DB

법원, 선고기일 변경해 변론재개 결정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지난 2007년 하이마트 인수를 위해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과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간 이뤄진 약정금 계약을 놓고 진행 중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내년으로 미뤄졌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5부(배형원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당초 12일로 예정됐던 선고 기일을 변경하고 변론재개를 결정했다. 또 석명준비명령도 내렸다. 다음 기일은 내년(2020년) 1월 9일 오후 3시로 잡혔다.

민사소송법 142조에는 '법원은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됐다. 변론이 종결됐더라도 재판부가 판단할 때 심리가 미진한 점이 발견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136조와 137조에 따르면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을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석명권을 촉구할 수 있다. 또 이를 위해 당사자에게 설명이나 증명해야 할 의견을 변론기일 전에 준비해 진술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신유진 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재판부가 판결하려던 중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와 피고 모두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돼 판사 직권으로 변론재개 후 석명준비명령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 전 회장은 2007년 하이마트 인수 과정에서 유 회장을 지원하는 댓가로 약정금 400억원 등을 받기로 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유 회장은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 경영상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해당 약정이 깨졌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갈등은 소송으로 번졌고 올해 1월 1심 재판부는 유 회장 손을 들어줬다. 선 전 회장의 비협조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면서 두 사람 모두 하이마트를 떠나게 됐고, 이 때 해당 약정이 해지됐다고 판단했다. 선 전 회장은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 천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선 전 회장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앞서 선 회장은 지난 2016년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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