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아동학대' 아이돌보미 2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9.12.12 18:59 / 수정: 2019.12.12 18:59
1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금천구 아이돌보미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구속기소된 A 씨가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사진은 법원로고. / 더팩트 DB
1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금천구 아이돌보미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구속기소된 A 씨가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사진은 법원로고. / 더팩트 DB

법원 "적지 않은 시간 자숙...민사배상 판결도 고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금천구 아이돌보미'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12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이 사건 수사단계부터 구속되면서 적지 않은 시간 수감돼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도 있다"면서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피해자 측에 적절한 위자료가 산정돼 지급될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던 A 씨는 집행유예가 결정되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금천구 아이돌보미로 일했던 A 씨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약 2주간 자신이 돌보던 영아를 총 34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가 젖먹이 아이를 때리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며 국민적 공분이 일기도 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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