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가 12일 백군기 용인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 5월 1심 공판을 마치고 수원지방법원 청사를 나서는 백 시장 모습. /뉴시스 |
1.2심 '정치자금법 위반'만 인정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백 시장은 이 보다 적은 9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백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1월부터 4월 초까지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유사 선거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이 쓰던 해당 사무실을 무상으로 쓴 백 시장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선거사무실 임대비용으로 추정되는 588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선거사무실에서 이뤄진 SNS 업로드 등의 활동은 통상적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만,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차해 사용한 것은 정치자금법 입법취지를 근본적으로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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