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효성 조석래·조현준 부자 기소의견 검찰 송치
  • 윤용민 기자
  • 입력: 2019.12.12 11:22 / 수정: 2019.12.12 11:22
경찰청은 12일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 부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월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는 조 회장의 모습. / 더팩트 DB
경찰청은 12일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 부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월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는 조 회장의 모습. / 더팩트 DB

지난달 14일 조석래 명예회장 방문조사[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경찰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효성그룹 조석래(84) 명예회장·조현준(51) 회장 부자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조 회장 부자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2013년 이후 효성그룹 회삿돈이 조 회장 일가의 개인 형사사건 소송비용으로 수십억원 지출된 사실을 포착하고 수사해왔다.

지난달 14일엔 조 명예회장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방문 조사까지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로 출석 조사가 곤란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직접 방문한 결과 의사소통이 곤란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 부자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개인 형사사건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출했다는 점을 횡령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사실공표 등의 우려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조 명예회장은 탈세 혐의로 지난해 9월 서울고법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352억원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은 법인카드 16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상태다. 두 사람 모두 대법원에 상고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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