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건 2년 만에 유죄 확정
입력: 2019.12.12 11:04 / 수정: 2019.12.12 11:04
대법원이 12일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사진은 대법원 청사 전경. / 더팩트 DB
대법원이 12일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사진은 대법원 청사 전경. / 더팩트 DB

대법, 징역 6개월 집유 2년 원심 최종 확정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행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됐던 이 사건은 A씨가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B씨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시작됐다. 추행에 걸린 시간은 1.3초에 불과한데다 당시 CCTV 영상에는 A씨가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모습은 잡히지 않았다.

피해자인 B씨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유죄로 판단한 하급심을 놓고 논란이 커졌다.

1심은 B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은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의 부인은 인터넷에 남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CCTV영상이 공개되면서 사건은 대중의 논쟁으로 확대됐고, 판결이 부당하다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30만명을 넘겼다.

2심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는 취지에서다.

A씨측은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한 뒤 7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이날 유죄로 결론 내렸다. 대법은 피해 진술에 무게를 둔 하급심 유죄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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