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검·경 '수사권 전쟁'에 일선 경찰 미묘한 온도차
입력: 2019.12.13 05:00 / 수정: 2019.12.13 05:00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를 앞두고 검경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진은 경찰 로고. / 더팩트 DB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를 앞두고 검경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진은 경찰 로고. / 더팩트 DB

"숙원 이룰 마지막 찬스" VS "일정 통제는 받아야"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를 앞두고 양 수사기관의 막판 자존심 싸움이 뜨겁다. 경찰 내에서는 '이번 기회가 검찰에서 독립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라는 절박함과 함께 '정보력을 가진 집단이 수사권까지 독점해서 되겠느냐'는 조심스런 반응도 나온다.

핵심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유지 여부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수사권 조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사실상 없어지고,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이 생긴다. 수사지휘권이 검찰에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부당한 지휘와 간섭을 받아왔다는 것이 경찰의 공식 입장이다. 전세계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추세라는 점도 강조한다.

최근 경찰청이 만든 '수사권 조정 관련 검찰 제시 의견서 검토'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보면 경찰의 의중이 그대로 드러난다.

경찰은 의견서를 통해 "(검찰이) 스스로를 무오류의 집단으로 설정하고, 특정기관을 하부기관처럼 인식하는 권위주의적 사고를 더이상 통용해서는 안 된다"며 "소수 엘리트 관료의 특권의식과 조직이기주의가 검찰 개혁을 좌절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검찰개혁의 '입'으로 떠오른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역시 "개혁대상이 동의해주는 개혁이 어떻게 올바르게 되겠냐"며 "검찰 수정안을 수용하려는 정치 세력은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본회의에 부의된 조정안이 수정될 경우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권이 지속될 것이라는 논리다.

대검찰청 자료사진. / 더팩트 DB
대검찰청 자료사진. / 더팩트 DB

경찰의 대외적 입장은 단호하지만 일선 경찰의 의견은 다소 엇갈렸다. 일부는 경찰의 수사권 확대를 적극 지지하지만 일정한 검찰의 통제가 합리적이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서울의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는 "검사가 음주운전했다는기사를 본 적이 있냐"면서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바로 검찰청에서 (사건을) 가져가 제식구를 알뜰하게 감싼다"고 주장했다.

A 경위는 "예전 군대를 보면 대학을 나온 장교 출신이 고졸인 병사를 통제했다. 그 관계와 유사한 게 과거 검찰과 경찰의 사이였다"며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다. 솔직히 우리도 미국처럼 경찰이 기소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수도권 소재 경찰서 형사과장 B 씨는 "냉정하게 현 상황을 보면, 정보력이 가장 강한 경찰이 검찰의 통제를 벗어나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지금 황운하 청장의 주장대로 된다고 해서 국민들의 인권이 올라가고, 치안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순경 공채 출신이기도 한 그는 "솔직히 경찰대 출신들이 엘리트 의식이 있어서 지금 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데,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수사기관끼리 밥그릇 싸움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수사지휘권을 폐지해도 재난·선거 사건 등 일부 사건에 개입권을 유지하겠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광주 소재 경찰서 소속 경감 C 씨는 "경찰이 검찰보다 외부 압력에 취약하다"며 찬성 의견을 표명했다.

C 씨는 "경찰에 오래 몸 담은 사람이 할 말은 아니지만, 경찰은 업무 특성상 여라가지 이해관계에 엮일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의 개입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게 되면 지금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인천에서 근무하는 D 경감은 "요즘 경찰들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다"며 "언론이 일탈을 하는 일부 경찰관을 부각시켜서 많은 시민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수사권의 속성상 개입권을 인정해주게 되면 결국 검찰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영역을 넓힐 것"이라며 "지금 현재 법안에서 절대 조금도 후퇴하면 안 된다"고 했다.

한편 검찰 수뇌부 역시 국회를 상대로 법안 수정 로비전을 벌이고 있다. 검찰의 요구사항은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 및 수사 종결 여부 협의 의무화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 제도화 △특정분야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 확보 등이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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