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입찰비리' 전 법원 공무원 2심도 실형
입력: 2019.12.11 12:25 / 수정: 2019.12.11 12:34
11일 특정 업체에 뇌물을 건네받고 전자법정 입찰과정에서 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법원 공무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남용희 기자
11일 특정 업체에 뇌물을 건네받고 전자법정 입찰과정에서 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법원 공무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남용희 기자

일부 혐의 무죄로 형량은 줄어…내부고발자는 '선고유예'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법원 전자법정 입찰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수백억 상당의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법원 공무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법원 공무원들은 물론 업체 관계자들의 형량은 다소 줄었다. 특히 해당 비리를 최초 제보한 업체 직원의 선고는 유예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법원행정처 공무원들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강 모(53) 전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과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7억2000만원, 추징금 3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입찰방해에 직접 공모하거나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입찰방해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손 모(51) 전 사이버안전과장 역시 2년이 줄어든 징역 8년과 벌금 5억2000만원, 추징금 1억8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행정처 행정관 유 모(49) 씨에게도 역시 1심의 징역 6년형에서 1년 줄어든 징역 5년과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의 후임이자 부정처사후수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행정관 이 모(46)씨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이들과 공모한 납품업체 직원 이 모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며 그 기간에 문제가 없을 시 선고를 면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범이긴 하나 그렇기에 내부 비리를 알 수 있었고 내부고발자로서 언론에 이 사건 범죄 행위를 제보했다"며 "이를 매개로 국회의원실과 소통하며 이 사건이 공론화되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고발자는 우리 사회가 보호하고 양형에서도 유리하게 참작해야 좀 더 깨끗한 우리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내부고발 덕분에 향후 사법행정이 더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는 계기 된 점을 충분히 참작했다"고 강조했다.

강 전 과장 등에게 뇌물을 건네고 법원 발주사업을 따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6년을 선고받은 행정처 공무원 출신 전산장비 납품업체 관계자 남 모(47) 씨는 2년 줄어든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남 씨의 동업자 손 모(48)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남 씨와 공모한 납품업체 관계자들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해 실형을 면했다.

전자법정 구축사업 담당 실무자로 재직한 강 전 과장 등은 2011년부터 7년간 남 씨 등 납품업체 관계자들에게 수 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약 4년간 약 3억원을 사용하는 수법으로 뇌물을 수수했다. 이외에도 가전제품과 골프채, 유흥주점 접대 등 각종 향응을 받았다. 이들은 그 대가로 남 씨 등이 요구한 납품업체가 판권을 독점한 제품 사양에 맞춰 법원 전산화사업 입찰을 제안하거나 관련 기밀을 누설해 남 씨 등이 지정한 업체들이 사업을 독점하도록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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