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모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인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퇴원해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에 재수감 되고 있다. /이효균 기자 |
서울고법, 국정원 특활비-국정농단 사건 묶어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 2개 파기환송심을 한 재판부가 함께 심리한다.
서울고등법원은 10일 기존 형사1부에 배당된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형사 6부로 재배당하고,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과 병합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 결정으로 다시 심리하는 박 전 대통령의 2개 파기환송심은 모두 서울고법 형사6부가 맡게 됐다.
앞서 대법원은 11월 28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에 해당된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국고손실 혐의 등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또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받은 특활비 2억원은 뇌물성이 있다고 보고 다시 심리하라고 지적했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과 관련해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으로 감형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2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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