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저감조치 이틀째…공해차량 집중단속
입력: 2019.12.11 08:01 / 수정: 2019.12.11 08:01
중국발 스모그의 유입과 대기 정체로 대부분의 중부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9일 서울 뚝섬 한강공원과 잠실대교에서 바라본 시내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남용희 기자
중국발 스모그의 유입과 대기 정체로 대부분의 중부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9일 서울 뚝섬 한강공원과 잠실대교에서 바라본 시내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남용희 기자

12일 돼야 고농도 미세먼지 풀릴 듯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시는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PM-2.5)를 줄이기 위해 분야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전날(10일)에 이은 이틀째 연속 시행이다.

이 시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집중 단속해 적발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린다. 인천시,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가 공동 시행한다.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차량과 긴급자동차, 장애인표지 발급차량, 국가유공자 등 생업활동용 자동차 등은 제외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10일 오후 3시 기준 서울시내 5등급 차량 전체 통행량은 1만5084대다. 1주일 전 같은 날에 견줘 24% 줄었다. 과태료 부과대상인 저감장치 미부착 5등급 차량은 34.6% 감소했다.

이밖에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424곳를 전면 폐쇄하고 관용차 및 직원차량 1만 1000여 대 운행을 중단한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 25곳이 최대 40% 가동률을 낮추고 분진흡입청소차량 등 292대가 일제히 투입된다.

비산먼지를 배출하는 관급 공사장 129곳, 민간 공사장 390곳을 포함한 519곳은 출근시간을 피해 공사시간을 조정·단축하고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삼가해달라"며 "대중교통 이용 등 시민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일째 계속되는 고농도 미세먼지는 대기 이동이 활발해지는 12일부터 해소될 전망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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