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수도권·충북에 올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입력: 2019.12.09 23:47 / 수정: 2019.12.09 23:54
중국발 스모그 유입과 대기 정체로 중부지역 대부분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9일 서울 잠실대교에서 바라본 시내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남용희 기자
중국발 스모그 유입과 대기 정체로 중부지역 대부분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9일 서울 잠실대교에서 바라본 시내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 | 최승진 기자]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충북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이후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충북도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해당 지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일 수도권에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시행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저공해조치 이행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수도권과 충북도에서 모두 시행된다. 10일이 짝숫날이기 때문에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4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shai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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