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증거인멸' 부사장 3명 실형 선고
입력: 2019.12.09 16:59 / 수정: 2019.12.09 18:05
9일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삼성바이오 임원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해 인천시 연수구 송도바이오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직원들이 로비를 지나는 모습. /이선화 기자
9일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삼성바이오 임원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해 인천시 연수구 송도바이오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직원들이 로비를 지나는 모습. /이선화 기자

임원 '전원 실형'…부하 직원은 집행유예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시도해 재판에 넘겨진 임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이 모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모 부사장과 김 모 부사장 역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행위 대상이 되는 '타인의 형사사건'이 성립되지 않아 증거인멸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분식회계 사건이 의혹에 그칠 때 자료를 없앤 건 증거인멸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소병석 부장판사는 "범행 당시 사정상 형사사건 개시에 대한 예측이 가능했고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다. 회계부정 유무죄와 무관하게 범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엄청난 양의 자료를 조직적으로 인멸 또는 은닉하도록 지시해 회계부정 의혹 관련 실체적 진실을 발견에 지장을 초래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임직원 5명에게는 동종전과가 없고 상급자 지시를 어길 수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백 모 상무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양 모 상무, 자료 삭제를 위해 IT기술을 지원한 삼성전자 보안선진화TF 서 모 상무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이 모 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고 삼성전자 보안선진화TF 사원 안 모 씨에게는 가장 가벼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 부사장 등 8명은 금융감독원의 분식회계 의혹 제기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내부 문건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결과 이들은 관련 자료를 공장 바닥에 숨기고 신입사원 노트북에 일괄 옮겨두는 등의 형태로 증거를 인멸했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분식회계 사건은 아직 기소도 안 됐고, 최종 판단 없이 증거인멸·은닉 판단이 가능해 최종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김 부사장만 분리돼 열린 변론기일에서 증거인멸 행위 대상이 되는 분식회계 의혹은 12월 중 기소 여부를 밝히겠다고 전한 바 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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