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휴대전화 압색 신경전....경찰 "협박 가능성 있어"
입력: 2019.12.09 13:49 / 수정: 2019.12.09 13:49
검찰이 숨진 전 청와대 특감반원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거듭 반려하자 9일 경찰이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이동률 기자
검찰이 숨진 전 청와대 특감반원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거듭 반려하자 9일 경찰이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이동률 기자

"압수수색 신청 기각한 검찰 '자기모순'"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숨진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휴대전화를 두고 검찰과 경찰의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검찰에 '자기모순'이라는 표현을 쓰며 불만을 터뜨렸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9일 청사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숨진 백모 검찰 수사관의) 사망 경위와 동기 등을 밝히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자체가 필요한 게 아니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내용 확인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모두 기각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망에 이른 동기를 파악하기 위한 (백 수사관의 휴대전화) 통신 영장은 (법원에 의해) 발부됐다"며 "경찰 역시 사망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요청했는데, 이를 검찰이 불청구(기각)한 것은 자기모순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성토했다.

그는 "검찰에서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는데, (백 수사관이 숨진 경위와 관련해) 협박 같은 부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며 "무슨 내용이 나올지 모르지만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 우리도 최소한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경찰이 9일 백모 수사관 관련 수사에서 잇따라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기각한 검찰을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 10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한 윤석열 검찰총장. / 더팩트 DB
경찰이 9일 백모 수사관 관련 수사에서 잇따라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기각한 검찰을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 10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한 윤석열 검찰총장. / 더팩트 DB

경찰은 지난 1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3시간 앞두고 숨진 백 수사관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휴대전화와 유류품을 확보했으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에게 넘겨줬다. 이후 경찰이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하겠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나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기각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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