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누가 웃을까
입력: 2019.12.08 00:00 / 수정: 2019.12.08 00:00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시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시스

법조계 "SK그룹 성장에 노 관장 기여도가 '관건'"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그동안 이혼에 반대하며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왔으나, 정식 이혼 소송 절차에 들어간 지 1년 10개월 여 만에 맞소송을 내며 입장을 바꿨다.

양측의 이혼 의사는 확인된 만큼 소송의 쟁점은 위자료 산정과 재산분할 비율에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유학 중 처음 만나 1988년 결혼했다. 대통령 딸과 대기업 총수 아들이라는 '세기의 만남'으로 결혼부터 화제가 됐다.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고, 최 회장은 SK그룹의 전신이 된 선경그룹 고 최종현 회장의 장남이다.

최 회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결혼 초부터 성격차이 등으로 많은 갈등을 겪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두 사람간 불화가 알려진 것은 최 회장이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부터다. 이 과정에서 최 회장은 동거인이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후 2017년 최 회장은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2018년 2월 양측의 합의가 불발되며 정식 소송 절차가 본격화됐다. 이에 최 회장은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청구했다. 2,3차 변론기일에는 노 관장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고, 11월 22일 열린 4차 변론기일에는 최 회장이 직접 나왔다. 두 사람은 사이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최 회장 SK주식 절반 가까운 1조3000억 요구

노 관장은 4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최 회장은 SK 전체 주식의 18.29%를 보유했으며, 이 중 노 관장이 요구한 42.29%는 전체 SK주식의 7.73% 에 해당한다. 거의 절반에 이르며 이날 SK주식 종가 기준(25만 7000원) 시가로 1조 3000억원에 이른다.

노 관장 요구대로 재산분할이 진행될 경우 최 회장 지분은 10.7%로 감소하는 반면 노 관장은 7.74%로 지분율이 상승하며 2대 주주가 된다. 현재 노 관장 지분은 8616주다.

노 관장은 소장 제출을 하루 앞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 변화를 알리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노 관장은 "지난 30년 세월은 가정을 만들고 이루고 또 지키려 애쓴 시간이었다. 힘들고 치욕적인 시간을 보낼 때에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으나 이제는 그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됐다"며 이혼소송에 나서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 사이 큰 딸도 결혼해 잘 살고 있고, 막내도 대학을 졸업했다. 이제는 남편이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부진-임우재 소송' 전철 또는 '조정·화해 권고'

두 사람의 맞소송 소식이 전해지면서 위자료 산정 및 재산분할 비율에 세간의 관심이 쏠린다. SK그룹의 지배구조에도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노 관장이 요구한 위자료 산정 및 재산분할 비율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통상 부부가 결혼한 이후 함께 형성한 재산만 이혼시 분할 대상이 되며,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 회장 자산 4조원 중 대부분은 SK 지분인 주식으로 대부분 상속재산인 만큼 공동재산이 아니어서 분할 대상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노 관장이 요구한 위자료 산정 및 재산분할 비율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앞서 진행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이 부사장이 보유한 삼성그룹 관련 주식은 부친인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봤다. 임 전 고문의 몫을 크게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141억 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임 고문 측이 요구한 1조 2000억원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다만 이 사건을 일반적 가사사건의 재산분할 방법과 직접 비교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다. 개인 재산 형성이 아닌 기업 성장 과정의 기여도를 따져야 하는데다, 노 전 대통령 등 노 관장 일가의 도움이 인정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최유진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SK기업의 혁혁한 발전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를 인정하게 될 경우 정경유착이 인정되는 꼴이 되므로, 재판부의 고민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이어 "조정 및 화해권고 모두 '액수에 관한 합의'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며 "판결문에 '혼외자'나 '정경유착' 등의 부정적인 기록을 남지기 않을 수 있는데다, 항소도 할 수 없어 최근 가정재판을 진행하는 유명인들을 비롯한 당사자들이 선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희진 서울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최 회장의 주식을 단순히 재산분할이 안 되는 상속재산으로만 보기에는 노 전 대통령의 기여도를 따져봐야 하는 등 노 전 관장 일가의 기여도 등에 대한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면서도 "법원도 면밀히 들여다 보겠지만, 증명도 어려운데다 민감한 요소들이 많아 어느정도 선에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대로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이 SK그룹을 운영한 경력이 없는 등 실제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은 단순히 재산을 얼마로 나누는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국내 정치와 경제,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가 SK그룹 경영에 대한 노 관장 일가의 공헌을 인정하게 되면 정경유착을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이 돼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여러 이유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은 세기의 재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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