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감반원 휴대폰 돌려달라" 경찰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
입력: 2019.12.06 23:20 / 수정: 2019.12.06 23:37
검찰이 경찰이 재신청한 숨진 전 청와대 특감반원 휴대폰 압수수색영장을 다시 기각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검 청사 전경 / 남용희 기자
검찰이 경찰이 재신청한 숨진 전 청와대 특감반원 휴대폰 압수수색영장을 다시 기각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검 청사 전경 / 남용희 기자

검찰 "상당성 인정할 사정변경 없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찰이 숨진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휴대전화를 되돌려달라고 재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가 재신청한 전 청와대 특감반원 고 A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기각했다.

검찰은 "5일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기각한 이후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휴대전화는 선거개입 등 혐의와 변사자 사망경위 규명을 위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으로 적법하게 압수돼 검찰이 조사 중"이라며 "변사자 부검결과, 유서, 관련자 진술, CCTV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황으로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첫번째 영장 기각 당시 "사망원인 규명을 위해 먼저 수사에 착수했으나 검찰에서 직권남용 등 별건 수사를 이유로 해당 휴대폰을 압수했고, 자료를 공유할 수 없다고 해 압수수색영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재신청에 나섰다.

경찰은 1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검찰 조사를 3시간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된 A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휴대전화와 유류품을 확보했으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에게 넘겨줬다. 검찰은 경찰의 요청으로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을 참관하게 했으나 내용 공유는 거부했다. 경찰은 "변사사건 수사 중 증거물 압수는 드문 일이며 사망 경위 규명을 위해서는 휴대전화 포렌식이 필수적"이라며 영장을 1차 신청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