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국민 편익 무시한 법무사법 개정안 폐기"
입력: 2019.12.06 18:00 / 수정: 2019.12.06 18:00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지난 7월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지난 7월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6일 성명 발표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사건 대리를 허용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에 일선 변호사들이 반발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6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는 국민 편익을 무시한 법무사법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밝혔다.

변협은 "법무사에게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대리권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이미 법무사가 당사자 명의로 서면을 작성해 제출하는데 현행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며 "신속한 개인회생·파산을 원하는 국민의 이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법원 판단을 저해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개인회생과 파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경제적 재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대한 제도로, 오로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만이 전문적인 조력이 가능하다"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국민 모두를 위한 법무사법 개정안이 어떤 것인지 심사숙고해 계류 중인 법안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법무사의 △민사비송 △상사비송 △가사비송 신청사건의 대리권 부여 조항을 삭제하고 개인회생·파산사건의 신청대리권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기일에서의 진술대리는 제외했다. 지난 1월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소위원장 송기헌)에서 의결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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