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외부의 법관 평가 고민하겠다"
입력: 2019.12.06 13:07 / 수정: 2019.12.06 13:07
김명수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6일 전국법원장회의서 첫 긍정 반응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외부에서 법관을 평가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내놓았다. 그동안 대법원은 재판과 법관 독립성 보장 등을 이유로 변호사단체를 비롯한 외부의 법관 평가를 공식 인정하지 않았다.

김 대법원장은 6일 대법원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해 "법관에 대한 사법행정권자의 개별 평정을 넘어 외부의 재판 참여자가 하는 평가도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예상되는 몇몇 부작용을 이유로 외부 평가를 회피하기보다 법원 밖의 다양한 목소리를 두려움 없이 경청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헌법에 따라 독립된 법관이 수행한 재판이 시대적 정의에 부합하는 '좋은 재판'이었는지는 오직 주권자인 국민만이 온전히 평가할 수 있을 뿐 진영논리로 판결이 재단돼서는 안된다"며 "사적정의 요구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법과 정의, 양심의 편에서 판단해달라"고 법관들에게 요청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판결문 공개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 등의 제한을 고려하더라도 확정된 사건은 물론 미확정 사건으로까지 판결서(판결문)를 공개하도록 노력하는 것 역시 사법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이 갈구하는 '좋은 재판'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듣고자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와 사법행정회의 신설 등 주요 역점 사업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 하는 점에는 아쉬움을 보였다. 김 대법원장은 "입법의 뒷받침이 있어야만 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의 폐지와 수평적 의결기구인 사법행정회의 신설 등과 같은 일부 쟁점들이 지금까지도 결실을 보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내년에도 사법행정 제도의 개선 등 사법부 개혁의 방향을 유지하는 한편, 올해 마무리 짓지 못한 입법의 완성을 추진하는 등 당초 계획한 일정대로 진행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전국 법원장 41명은 이날 오전 2020년 법원행정처 조직개편 및 법관감축 방안, 상고제도 개선방안 등 주요 업무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오후부터는 법관 사무분담의 절차 및 기준에 대한 개선 방안 등 4가지 주제에 관해 토론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변호사 단체가 청사 출입시 과도한 몸수색 문제를 항의한 것과 관련해 '소송대리인 등의 청사 출입 시 검색 방법'을 토론 주제로 선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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