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상장사기 혐의 코오롱 임원 2명 구속
입력: 2019.12.06 10:25 / 수정: 2019.12.06 10:27
서울중앙지방법원. / 더팩트 DB
서울중앙지방법원. / 더팩트 DB

법원 "범죄 상당부분 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 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시키기 위해 회계자료 등을 조작한 혐의로 코오롱 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새벽 코오롱 티슈진 자금관리이사(CFO) 권 모씨와 코오롱 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 양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들의 지위와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5일 오전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코오롱 티슈진의 코스닥 상장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두 사람에 대해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전무와 양 본부장은 인보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을 당시 제출했던 허위 자료를 사용해 코오롱 티슈진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시킨 혐의를 받는다. 또 자산과 매출액을 상장기준에 맞추기 위해 기술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하게 하거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인보사 연구개발비를 자산회계 처리하도록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속인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11월 27일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뉴시스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속인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11월 27일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뉴시스

앞서 검찰은 인보사 개발에 참여했던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이사 등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해 지난 11월 28일 조 이사의 신병만 확보했다.

두 사람은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면서도 식약처 등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제조, 판매 허가를 받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코오롱 티슈진은 인보사 사태가 불거진 후 주가 폭락으로 민,형사 소송을 당하는 등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으나 지난 10월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아 상장을 유지하고 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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