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감반원 휴대폰 영장 기각…경찰 재신청 '맞불'(종합)
입력: 2019.12.05 21:41 / 수정: 2019.12.05 21:41
검찰이 숨진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자 경찰이 반발하고 있다. / 남용희 기자
검찰이 숨진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자 경찰이 반발하고 있다. / 남용희 기자

검찰 "타살 혐의점 없다" vs 경찰 "영장 반드시 필요"

[더팩트ㅣ장우성 기자]검찰이 경찰이 사망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놓고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휴대전화는 선거개입 등 혐의와 변사자 사망경위 규명을 위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으로 적법하게 압수돼 검찰이 조사 중"이라며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변사자 부검결과, 유서, 관련자 진술, CCTV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황으로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경찰이 4일 오후 7시 30분쯤 신청한 영장을 당일 곧바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찰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재신청할 뜻을 밝혔다.

경찰은 이날(5일) 오후 입장문을 내 "변사사건에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므로 면밀한 사실확인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며 "사회이목이 집중되는 중요 변사사건은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폰 포렌식은 필수적"이라고 기각 사유를 반박했다.

또 "사망원인 규명을 위해 먼저 수사에 착수했으나 검찰에서 직권남용 등 별건 수사를 이유로 해당 휴대폰을 압수했고, 자료를 공유할 수 없다고 해 압수수색영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망 경위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법령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검찰의 전 청와대 특감반원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재신청 방침을 밝혔다. / 이동률 기자 / 20191104>
경찰은 검찰의 전 청와대 특감반원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재신청 방침을 밝혔다. / 이동률 기자 / 20191104>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했던 서울동부지검 검찰수사관 고 A씨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놓고 2차 검찰 조사를 3시간 앞둔 1일 오후 서초동 한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 있던 메모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면목없지만 가족을 배려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2일 A씨 변사 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초경찰서를 전격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유류품을 입수했다. 경찰은 수사 중인 변사사건 증거물을 압수하는 일은 이례적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검찰이 가져간 사망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 내용 공유를 거부당하자 4일 서울중앙지검에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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