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유재수 구속기간 15일까지 연장
입력: 2019.12.05 18:35 / 수정: 2019.12.05 18:49
검찰이 5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고 있는 유 전 부시장. / 뉴시스
검찰이 5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고 있는 유 전 부시장. / 뉴시스

검찰 "엄정 수사하겠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검찰이 법원 허가를 받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서울동부지검은 5일 "유 전 부시장 감찰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금일 법원으로부터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유 전 부시장의 구속기간은 이달 15일까지 10일 연장됐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자산운용사 관계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특혜를 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상대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무마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등 관련자 대부분이 이 의혹으로 이미 소환 돼 조사를 받은 상태다.

이 때문에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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