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폭행·감금 의혹' 성남시의원 사퇴
입력: 2019.12.05 16:17 / 수정: 2019.12.05 16:17
내연녀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성남시의원이 탈당계를 내고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사진은 성남시의회 청사 전경/성남시의회
내연녀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성남시의원이 탈당계를 내고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사진은 성남시의회 청사 전경/성남시의회

시의회 사직허가 표결시점은 미정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경기도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내연녀를 협박하고 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탈당계를 내고 의원직을 사퇴했다.

5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소속 A 의원이 이날 탈당계와 사직서를 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회기 중 시의원의 사직 허가는 토론 없이 표결로 처리한다. 아직 표결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변환봉 변호사는 지난 4일 A 의원이 3년여에 걸쳐 내연녀 B 씨를 폭행하고 감금까지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B 씨는 고소장에서 A 의원이 만남을 거부하자 3년이 넘는 기간동안 폭행하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A 의원과 B 씨는 각각 배우자가 따로 있다.

A 의원은 이같은 의혹을 놓고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고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A 의원의 개인 일탈과 관련해 성남시민에게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긴급의원총회를 통해 A 의원에 대한 협의회 탈퇴를 의결했다"고 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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