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유출' 혐의 검사 무죄…서류 손상은 벌금형
입력: 2019.12.05 14:33 / 수정: 2019.12.05 18:01
수사기밀을 유출하고 진술조서 파쇄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직 검사가 5일 ----------.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남용희 기자
수사기밀을 유출하고 진술조서 파쇄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직 검사가 5일 ----------.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남용희 기자

"사기 전과 증인 진술 신빙성 부족"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코스닥기업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에서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가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수사정보 유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진술조서 파쇄를 지시한 것은 유죄로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 공무상기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춘천지검 최 모(47) 검사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최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재직하던 2016년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의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주식 브로커 조 모 씨에게 수사 보고서와 금융거래 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브로커 조 씨는 최인호 변호사가 홈캐스트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정보를 연예기획사 대표 조 모 씨에게 입수해 검찰에 넘겼다. 이를 계기로 최 검사는 브로커 조 씨에게 수사 자료를 건네고 도움을 받으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브로커 조 씨에게 수사기밀을 누출했다는 △공무상기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는 증인 진술과 증거자료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판단 이유로는 "피고인에게 수사정보를 받았다는 브로커 조 씨가 사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점을 감안할 때 증인신문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검찰은 조 씨의 검찰청 출입내역과 외부 행적을 촬영한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유죄로 인정할 만한 신빙성은 없다"며 "당시 피고인이 맡았던 사건은 증권 관련 범죄로, 업계에 관한 상당한 증거수집이 필요한 범죄임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외부 인물에게 조력받은 점을 크게 비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최 검사는 휘하 수사관 박 모 씨를 시켜 검찰이 브로커 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유출 진술조서를 따로 빼돌려 파쇄하게 한 공용서류손상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최 검사 측은 수사관에게 이러한 지시를 내린 적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 해왔으나 이날 재판부는 해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성 부장판사는 "수사관 박 씨는 평소 피고인이 휘하 수사관의 말에 거의 이의하지 않았고, 문서 파쇄 역시 피고인이 바쁜 업무를 하고 있어 파쇄 행위를 제대로 지시하고 승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브로커 조 씨의 재판 역시 피고인의 문서 파쇄로 방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아무리 검사가 휘하 수사관을 신뢰한다고 해도 수사관에게 막연한 지시를 내리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 박 씨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최 검사의 혐의 중 공용서류손상 혐의만을 유죄로 보고 성실한 직무수행 태도와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찰청법 제43조(정치운동 등의 금지)를 위반했거나 검사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했을 때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 지방 검찰청에서 근무 중인 최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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