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재판 열려...공범도 혐의 인정[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마약 밀반입 및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최 씨는 5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며 "많이 잘못했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씨 변호인은 "범죄(마약을 투약한 사실)는 인정하지만, 최 씨가 마약류를 지인에게 건넨 대가로 수익을 얻지는 않았다"고 했다.
변호인은 다음 재판 때 또 다른 증인을 신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최 씨와 함께 구속 기소된 정모 씨 등 공범 2명도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최 씨 등은 지난 8월 해외 우편을 통해 코카인과 엑스터시, 케타민을 밀반입한 뒤 서울 모처 등에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밀반입한 코카인은 16g가량으로, 500여 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최 씨는 보람그룹 핵심 계열사인 보람상조 2대 주주로 회사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6일 오후 4시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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