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압수한 검찰, 되찾겠다는 경찰
입력: 2019.12.04 21:30 / 수정: 2019.12.04 21:30
경찰이 4일 숨진 특감반원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청구했다. 사진은 경찰 로고 / 더팩트 DB
경찰이 4일 숨진 특감반원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청구했다. 사진은 경찰 로고 / 더팩트 DB


'특감반원 휴대전화' 두고 검·경 갈등 고조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휴대전화 한 대를 두고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검찰이 가져간 숨진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내용을 경찰도 확인하겠다고 나서면서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4일 "변사자의 명확한 사망 원인 등 확인을 위해 오후 7시 30분쯤 서울중앙지검 등 휴대폰 소재지의 변사자 휴대폰, 이미지 파일 등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 2일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검찰 수사관 A 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공유하지 않은 데 따른 조처다.

앞서 경찰은 사망원인 규명을 위해 A 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에 참여를 요청해 참관했지만 내용 공유를 거부당한 바 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개인정보 등 내밀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며 "경찰이 분석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따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번 영장신청으로 인해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더라도 청구권자인 검찰이 이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검찰의 입장에선 이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힘들게 확보한 A 씨의 휴대전화를 넘길 이유가 없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영장청구권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권한"이라며 "이번 휴대전화 압수수색 사태를 통해 검찰과 경찰의 위상이 그대로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검찰이 경찰에게 휴대전화를 순순히 보여주고, 함께 수사하려고 했다면 애당초 경찰서를 압수수색 했을리가 없다"며 "경찰의 영장신청을 검찰이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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