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이중근 회장 "영화 흥행 못한 게 배임인가"
입력: 2019.12.04 19:52 / 수정: 2019.12.04 19: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항소심 재판 막바지…16일 변론 종결 예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4000억 원 대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78) 부영그룹 회장 측이 항소심 공판에서 배임 혐의를 두고 "영화산업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공소제기"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16일로 최종변론기일이 지정되며 이 회장의 2심 재판 절차도 막바지를 달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의 항소심 5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2월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가를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임대주택법을 위반하고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4300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배임·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같은 해 9월 횡령액 366억 원, 배임액 156억 원 가량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보석으로 법정구속은 면했으나 검찰 항소로 8월부터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날 재판에서 이 회장 측은 이 회장이 첫째 아들 이성한(48) 부영엔터테인먼트 대표를 돕기 위해 부영 계열사 동광주택이 약 45억 원 규모의 손해를 보게 했다는 배임 혐의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검찰은 아들의 영화산업을 도울 목적으로 같은 계열사에게 투자를 종용했지만, 영화 흥행 성적이 부진해 45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자 이를 변제시키는 형태로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본다.

변호인은 "이 대표는 부영그룹 회장인 피고인의 아들이라는 특수한 관계에 있지만 새로운 영화를 제작하며 중소기업의 투자를 받았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영화가 흥행에 실패하며 이 대표 본인은 물론 투자사도 손해를 본 구조"라며 "동광주택은 흥행에 실패할 경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리스크를 가지고 영화산업에 투자했다. 이는 흥행 예측이 쉽지 않은 영화산업 투자시장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4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도 "계열사의 투자 실패로 손해가 발생하자 어떻게 보완할지 고심한 끝에 내린 경영 판단이다. 대법원 판례 역시 계열사 투자가 문제됐을 때 기업 공동 이익을 추구하라고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통상 영화산업에 투자할 때는 영화내용과 작품성, 흥행 가능성 등 다양한 요인을 분석한다. 이 회장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그룹 계열사가 투자한 이상 연출력과 대중성이 뛰어난 감독을 섭외해 이익을 도모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저버렸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16일 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고는 2020년 설 연휴 전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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