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에 이혼 맞소송…재산분할 요구
입력: 2019.12.04 17:19 / 수정: 2019.12.04 19:49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59) SK 회장이 낸 이혼소송에 맞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2013년 6월 최 회장의 항소심 공판에 모습을 드러낸 노 관장의 모습. /더팩트DB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59) SK 회장이 낸 이혼소송에 맞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2013년 6월 최 회장의 항소심 공판에 모습을 드러낸 노 관장의 모습. /더팩트DB

'혼외자녀 고백' 지난해부터 이혼소송 진행 중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노소영(58)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59) SK 회장이 낸 이혼소송에 맞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4일 오후 서울가정법원에 이혼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의 42.30%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노 관장은 자신의 SNS에 "지난 삼십 년은 제가 믿는 가정을 위해 아낌없이 보낸 시간이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가정은 지켜야 하는 것이라 믿었다"며 "이제 그 '가정'을 좀 더 큰 공동체로 확대하고 싶다. 저의 남은 여생은 사회를 위해 이바지 할 수 있는 길을 찾아 헌신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한 언론매체에 편지를 보내 동거인과 혼외 자녀 존재를 밝히며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혔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고 맞서 지난해 2월부터 이혼소송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노 관장이 이혼 의사를 밝힌 건 처음이다.

최 회장은 SK 전체 지분의 18.29%를 보유하고 있어 노 관장이 요구한 재산분할액은 전체 지분의 7.73%에 해당한다. 이날 SK 주식 종가 기준에 따르면 1조3000억원 상당이다.

노 관장은 현재 해외 출장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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