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1조원대 과징금 부과 '정당' 판결
입력: 2019.12.04 12:21 / 수정: 2019.12.04 12:21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 12월 28일 글로벌 통신칩셋 및 특허 라이선스 사업자인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2개 계열회사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조 300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 12월 28일 글로벌 통신칩셋 및 특허 라이선스 사업자인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2개 계열회사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조 300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법원 "모뎀칩셋 제조사에 한해 남용"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1조원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2017년 2월 사건 접수 후 2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사법부의 정식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7부는 4일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가 퀄컴에 부과한 과징금 1조 300억 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퀄컴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한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을 뿐, 휴대폰 제조사들에는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진 않았다.

재판부는 "퀄컴은 표준필수특허 보유자로서 프랜드 확약에 따른 의무를 지켜야 함에도 회피하고,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강제한 행위가 인정된다"면서도 "점유율 방식 구조에 대한 공정위측의 설명만으로는 퀼컴의 포괄적 라이선스가 휴대폰 제조사에게 불이익을 가져올만큼 비용부담이 합리적 수준을 초과했다고 볼만한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12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이유로 퀼컴에 과징금 1조 300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퀼컴이 이동통신용 모뎀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기업들에게 갑질을 해왔고, 특허권을 독식했다고 봤다. 퀼컴 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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