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실장, 구속기간 만료로 4일 석방
입력: 2019.12.03 22:16 / 수정: 2019.12.03 22:17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18년 10월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18년 10월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대법, 구속 취소 결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0시 이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한다. 구속 426일 만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김 전 실장을 구속 사유 소멸을 이유로 구속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김 전 실장은 2017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됐으나 상고심 진행 도중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그러나 2018년 10월 보수단체를 편향적으로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수사 단계에서 최대 30일, 기소 후에는 18개월까지다.

이번 석방은 최종심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 기간이 만료돼 이뤄졌다.

앞으로 김 전 실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화이트리스트 사건 상고심을 치르게 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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