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타다',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 타다
입력: 2019.12.04 05:00 / 수정: 2019.12.04 05:00
지난 3일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 대표의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사진은 타다 프리미엄 론칭 미디어 데이가 열린 지난 2월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박재욱 대표가 타다 프리미엄에 대한 설명을 하는 모습. /뉴시스
지난 3일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 대표의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사진은 '타다 프리미엄' 론칭 미디어 데이가 열린 지난 2월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박재욱 대표가 '타다 프리미엄'에 대한 설명을 하는 모습. /뉴시스

'혁신이냐 불법이냐' 재판서 판가름…합법적 운행 가능할까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법의 심판대 위에 올랐다. 2일 첫 공판기일에서 '타다'의 박재욱(34) 대표와 차량을 대여해 준 쏘카의 이재웅(51) 대표 측은 기존 렌터카 사업에 기술적 지원을 더한 혁신적 사업이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면허없이 사실상 불법 택시영업을 했다고 맞섰다. 불법영업의 갈림길에 선 '타다'가 다시 달리게 위해 넘어야할 벽은 무엇일까.

◆'타다'에게 양날의 검이 된 '혁신적 기술'

여객운수법 제34조는 일정 시간 차량을 대여해 주는 렌터카 사업에 운전자 알선을 금지하는 법규다. 다만 2항에서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시행령을 보면 △65세 이상인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동차를 6개월 이상 장기간 임차하는 법인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으로 운전자 알선 범위가 넓어진다. 지난해 10월 영업을 시작한 '타다'가 영업 근거로 삼은 건 바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대여해 운전자를 알선한다는 점이었다. 간편하게 운전자와 승합차를 호출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도 '타다'의 인기에 힘을 더했다.

영업 근거로 삼았던 여객운수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지며 인기비결이었던 혁신적 기술도 독이 될 모양새다.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을 이용해 승합차를 호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객도 사실상 택시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제93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법무법인 공간)는 "승합차 규모가 11인승 정원일 뿐 실제로는 그 이하의 인원이 주로 이용했고 권장 인원 역시 3~10인으로 예외조항에 완벽히 부합한다고 보기 힘들다"며 "기사나 이용객도 택시로 인식했을 정황이 짙어 택시 면허 없이 여객 운송업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허용하다보면 면허 없이 운송업을 하는 불법 행위가 만연할 우려도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소속 택시 기사들이 지난 5월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 타다 프리미엄 택시 거부 집회를 열고 있다. /김세정 기자
서울개인택시조합 소속 택시 기사들이 지난 5월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 '타다 프리미엄 택시 거부' 집회를 열고 있다. /김세정 기자

◆'용역업체가 기사 알선' 확실히 증명해야

첫 공판에서 검찰은 "예외조항에 따라 합법적으로 운전자를 알선해 렌터카 영업을 벌였다지만 고객은 택시로 인식하고 이용했다. 사실상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말했다. 고객 스스로 렌터카 임차인이 아닌 택시 승객으로 인식해 불법 영업을 벌였다는 맥락이지만 검찰이 '타다'를 불법 택시영업으로 보는 근거는 또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 '타다'가 운전기사의 출․퇴근 시간과 휴식시간을 관리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타다'의 운영방식이 용역업체에서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렌터카 업체보다 운전자와 차량을 동시에 관리하는 택시 영업과 더 흡사하다는 취지다. 예외조항이 있을 뿐 궁극적으로 렌터카 업체의 운전자 알선을 금지하는 현행법에서 기사까지 고용했다면 검찰로서는 불법영업 혐의를 입증하기 더 수월해진다.

'타다' 측은 기존 렌터카 업체처럼 용역업체와 계약해 운전기사를 알선했다고 반박했지만 더 객관적인 증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라도 원청에서 관리했다면 하나의 사업체로 보고 직접고용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있어서다. 이필우 대한변호사협회 제2기획이사(법무법인 콤파스)는 "만약 '타다'에서 출퇴근과 휴식시간 등 실질적으로 용역업체 소속 기사를 관리해 왔다면 재판부는 직접고용관계로 판단할 수도 있다. 현행법에 맞게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대여하고 운전기사 역시 분리된 하청업체에서 알선한 사실을 증명하는 게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실상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전경. /더팩트DB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실상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전경. /더팩트DB

◆국회 계류 '타다 금지법'…재판에 영향 줄까

'타다' 운행에 브레이크를 밟은 건 검찰 기소만이 아니다. 박홍근(50)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타다'가 영업 근거로 삼은 예외조항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다. 렌터카 업체의 운전자 알선을 전면 금지한 건 아니지만 "관광목적으로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해 서울 내에서 단거리를 오가는 승객이 주 고객층인 '타다'로서는 불리한 법안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 올려질 안건 전체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며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임시국회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지만 '타다'로서는 시간을 벌게 된 셈이다. 재판부 역시 "행정부와 국회, 관련 업계 등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입장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개정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이 국회의 입법 여부가 나올 때까지 판단을 미룰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는 "'타다'의 불법영업 논란이 불거지며 기술적 플랫폼을 통한 운전자 알선이라는 혐의내용을 판단할 법규가 미약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입법 당국이 시대를 따르지 못한다는 지적"이라며 "이런 점을 의식해 법원은 유무죄 판단을 보류하고 선고를 유예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전망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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