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불륜설' 유포 40대 유튜버 2심 '무죄'
입력: 2019.12.03 14:08 / 수정: 2019.12.03 14:08
법원이 3일 이언주 의원의 불륜설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올린 유튜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남용희 기자
법원이 3일 이언주 의원의 불륜설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올린 유튜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남용희 기자

법원 "허위 인식 단정 못해"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이언주 의원의 불륜설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유튜버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최규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3)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 등에 이 의원을 비방하는 허위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많은 회원을 두고 있는 유튜버로, 게시하는 영상물 내용의 진위를 진지하게 확인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영상물을 게시했다"며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언주 의원의 불륜설에 대해 단정적으로 언급한 바 없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의 사실이라거나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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