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형과 얽힌 혐의에 "범죄 성립조차 안 돼"
입력: 2019.12.03 13:11 / 수정: 2019.12.03 15:50
웅동학원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 씨의 첫 재판이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심리로 열렸다. 사진은 조 씨가 지난달 31일 오전 구속 전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웅동학원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 씨의 첫 재판이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심리로 열렸다. 사진은 조 씨가 지난달 31일 오전 구속 전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 조 모 씨 첫 재판…채용비리는 인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52) 씨가 첫 재판에서 자신이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웅동학원 허위소송 관련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공소사실 전제가 되는 채권의 허위 여부도 알지 못해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이유다. 해당 혐의는 조 전 장관이 웅동학원 이사로 근무한 시기에 발생한 사건으로 사실상 조 전 장관을 조준한 혐의라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1시10분 조 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조 씨가 받는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로 분류된다. 이 중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던 웅동학원에 허위로 소송을 제기해 약 51억 원의 채권을 챙겼다는 배임,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조 전 장관이 학원 이사로 재직한 시기와 맞물린다.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볼 여지를 열어 둔 공소제기라는 것이 중론이다.

검찰은 조 씨가 개인 사업으로 진 빚을 갚으려고 허위 채권을 담보로 웅동학원 측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본다. 조 씨의 가족이 운영하던 웅동학원 측은 무변론으로 일관해 조 씨가 승소하도록 재판을 이끌었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 조 씨 측은 "검찰은 조 씨가 허위채권인 걸 알고 소송을 제기했다는데 피고인은 채권이 허위란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 검찰 측 증거를 봐야겠지만 지금으로서 채권의 허위 여부를 단정할 근거도 없다"며 "애초 허위 채권임을 모르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승소했으니 강제집행면탈 혐의 역시 범죄로 성립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형 조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전후한 시기 사건 관계자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조 씨의 사무실에서 자료를 파쇄한 사실은 있지만, 조 씨가 회사를 옮길 상황이라 필요 없는 자료를 없앤 것 뿐"이라며 "웅동학원 관련 증거자료를 인멸할 의도조차 없었다. 검찰이 압수수색에서 웅동학원 문건을 많이 확보했는데, 증거인멸 의도가 있었다면 어떻게 (검찰이) 가져갈 수 있었겠나"고 강조했다.

교사 지원자에게 금품을 받고 채용 특혜를 줬다는 부분은 인정했다. 다만 지원자 2명에게 1억 8000만원 상당을 건네받았다는 검찰 측 주장과 달리 각각 5000만원 씩 받아 1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채용비리와 관련해 공범 2명의 도피를 종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도피를 종용하거나 자금을 지원한 사실 자체가 없다. 공소사실상 공범이 이동한 것은 본인의 독단적 선택"이라며 "공범 중 1명이 돈이 없다고 호소해 그 자리에서 가지고 있던 현금을 모두 털어 줬을 뿐"이라고 말했다.

조 모 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1월 7일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용희 기자
조 모 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1월 7일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용희 기자

이날 재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로, 조 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난 조 씨 측 변호인 노성환 변호사(법무법인 정세)는 "조 씨는 준비기일에도 출석하려 했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 나오지 못했다. 앓고 있던 우울증과 고혈압도 (구속 후) 심해졌고 좁은 독방에 있어 디스크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태"라며 "조 씨로서는 앞으로 충실, 성실하게 재판을 받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 씨의 추후 재판은 1월 7일 오전 11시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증거인부를 위해 준비기일을 1회 더 가질 예정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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