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특감반원 별건수사 논란...검찰 "사실 아냐"
입력: 2019.12.02 19:36 / 수정: 2019.12.02 19:36
2일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 숨진 채 발견되자 검찰의 압박수사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게양된 태극기와 검찰 깃발. /더팩트 DB.
2일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 숨진 채 발견되자 검찰의 압박수사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게양된 태극기와 검찰 깃발. /더팩트 DB.

고인, 윤석열 총장에 "가족 배려" 메모...이례적 전격 압수수색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의 중심인물로 꼽던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숨진 채 발견되자 별건수사로 압박한 결과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검찰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례적으로 경찰 수사 진행 중에 경찰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한국일보와 한겨레 등의 보도에 따르면 1일 숨진 전 특감반원 A씨(서울동부지검 수사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가족을 배려해달라는 내용의 메모를 남겼다. 이때문에 A씨가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과 별개인 사적인 문제로 검찰의 압박을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A씨는 지난달 초 울산지검에서 한차례 조사를 받았으며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후 첫번째 조사를 3시간 앞두고 숨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2일 서면 브리핑에서 "민정비서관실 업무와 관련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깊이 숙고하고 있다"며 어떤 이유에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수밖에 없었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의혹에 무게를 실었다.

파장이 확산되자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검찰은 별건 수사로 A 수사관을 압박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해명했다. 또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한 점의 의문도 없도록 의혹 전반을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배정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배정한 기자

검찰은 이날 오후 A 수사관의 휴대전화 확보 차원에서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이날 고인의 부검을 실시하는 등 사건 처리가 종결되지 않았는데도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은 이날 "수사 상황을 알려줄 수 없다"며 서초경찰서 압수수색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일부 언론은 숨진 A씨가 2018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지휘를 받는 이른바 '별동대'로 활동하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을 조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청와대 쪽은 "A씨가 민정비서관의 별동대라든지, 김기현 시장 사건을 수사했다는 억측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당시 (울산 검경의 갈등 사안인) 울산 고래고기 사건 현장 대면 청취를 담당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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