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측 "죽음보다 무서운 게 오해"...의붓아들 살해 부인
입력: 2019.12.02 18:07 / 수정: 2019.12.02 18:17
2일 오후 제주지법에서 공유정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사진은 법원으로 호송되고 있는 고유정의 모습. / 뉴시스
2일 오후 제주지법에서 공유정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사진은 법원으로 호송되고 있는 고유정의 모습. / 뉴시스


현 남편 "사건 다음날 '우리 애기 아니니까'"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6)이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요구했다.

2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고유정 변호인은 모두진술을 통해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피해자의 범행동기 외에 사건과 관계없는 너무 장황하고 과장된 내용을 넣어 사건을 예단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법률에 허용되지 않게 공소제기를 하는 등 절차가 위법한만큼 공소기각 판결해야 한다"고 했다.

범행 동기나 관계 등을 지나치게 나열함으로써, 법관에게 예단을 주면 안된다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질병도 죽음도 아닌 오해"라면서 "그것도 추측에 의한 상상력 가미된 오해다. 언론에 의해 만들어진 편견 속에 진행되는 이번 재판에 대해 재판부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옳은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고유정의 의붓아들인 A 군은 지난 3월 2일 충북 청주시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고유정이 수면유도제 성분을 넣은 카레를 A 군과 당시 남편에게 먹인 뒤 A 군을 질식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전 남편 살해 사건에 이어 고 씨를 추가 기소했다.

고 씨는 전 남편 살해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A 군 살해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은 "(고유정이) 자신의 자녀와 똑같은 나이의 A 군이 엄마의 돌봄 없이 자란 모습에 대해 깊은 동정심을 갖고 친모처럼 잘 키워주려 했다"며 "사건 당일 잠에서 깨어난 직후 A 군이 의식이 없는 것을 알고 급히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걸었다"고도 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고유정의 현재 남편(37)은 변호인의 주장과 반대되는 진술을 했다.

남편은 "(고유정이) 항상 대화를 할 때 (A군을) '우리애기'라며 좋은 모습만 보여왔는데, 사망한 다음날 '우리애기 아니니까…'고 했을 때 (그 동안의 행동이) 거짓임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3월 8일 (아들의) 장례식이 끝나고 청주로 돌아왔을 때, 이불이나 베개, 매트가 모두 없어진 상태였다"며 "우리 아이 생전의 마지막 흔적이었는데 제 동의 없이 버려 마음이 아팠다"고 덧붙였다.

고 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를 받는다. 앞서 3월 2일 새벽께 잠자고 있던 의붓아들 A군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도 받고 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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