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감반원 휴대폰 확보' 서초서 압수수색
입력: 2019.12.02 17:55 / 수정: 2019.12.02 17:55
검찰이 숨진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서을 서대문구 경찰청 앞 전경. / 더팩트 DB.
검찰이 숨진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서을 서대문구 경찰청 앞 전경. / 더팩트 DB.

사망 사건 관련 첫 강제수사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놓고 숨진 전 청와대 특감반원 사건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일 오후 검찰 조사를 앞두고 사망한 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보관 중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A 수사관의 사망원인을 밝히고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선 휴대전화를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청와대 하명수사' 사건과 별개로 검찰이 A 수사관을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검찰은 별건 수사로 A 수사관을 압박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한 점의 의문도 없도록 의혹 전반을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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