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일부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벌금 25만 원"
입력: 2019.12.01 17:32 / 수정: 2019.12.02 09:28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이 1일부터 시작됐다. /더팩트 DB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이 1일부터 시작됐다. /더팩트 DB

박원순 시장 "미세먼지, 삶을 위협하는 재앙"

[더팩트|박슬기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1일 오전 6시를 기해 사대문 안 녹색 교통 지역에 진입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가운데 저공해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차량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운행 제한 시간은 오후 9시까지다. 평일뿐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상시 적용된다.

운행 제한 위반 과태료는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1일 1회 25만 원이 부과된다. 단속 제외 대상은 저공해 조치 차량과 장애인, 긴급차량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2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차량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 교통정보센터를 방문해 "미세먼지는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재앙이 됐다"며 "5등급 차량 단속이 현재 기준으로는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ps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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