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민식이 막는다...스쿨존 보호구역·경찰 배치 확대
입력: 2019.12.01 15:27 / 수정: 2019.12.01 15:27
경찰은 1일 어린이보호구역·통학버스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경찰은 1일 어린이보호구역·통학버스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경찰관 620명,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배치

[더팩트|박슬기 기자] 경찰이 '제2의 민식이' 사건을 막기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에 나선다.

경찰청은 1일 어린이보호구역·통학버스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 김민식 군 같은 피해 아동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 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선정 기준은 반경 200m 이내에서 2건 이상의 어린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지만, 내년부터는 보호구역 반경 300m 내 2건 이상의 어린이 사고 발생 지역으로 확대된다.

또 간선도로 등 소통을 위해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이상으로 운영하는 보호구역에 대해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낮추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제한속도 하향을 추진하고, 무인단속 장비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일반 교차로에서 출근길 교통 관리를 하던 경찰관 620명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전환해 배치하기로 했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돼 있지 않거나 CCTV 카메라가 없는 곳 등 사고우려가 큰 구역에는 등교뿐만 아니라 하교 시간대에도 경찰관을 배치한다.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매년 상·하반기에 교육부, 복지부, 문체부, 국토부, 행안부, 경찰청 등 정부 부처 합동 점검을 해 통학버스 운영자들이 스스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할 방안이다.

경찰청은 앞으로 이 같은 통학버스 합동 점검을 정례화하고 보호구역 내 통학버스 승하차 구역을 별도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ps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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