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징역 6년" 선고에 정준영은 얼굴을 감쌌다
입력: 2019.11.29 13:07 / 수정: 2019.11.29 13:07
법원이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정씨가 지난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고개를 숙인 채 입장을 발표하는 모습. /남용희 기자
법원이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정씨가 지난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고개를 숙인 채 입장을 발표하는 모습. /남용희 기자

최종훈은 오열…재판부 "장난으로 보기에는 범행 피해 상당"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주원 기자]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촬영한 혐의 등을 받는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29)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6년과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중형을 선고받은 두 사람은 눈물을 보였다. 특히 최 씨는 법정 밖에서도 흐느끼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오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29일 특수준강간 혐의 등을 받는 정 씨와 최 씨, 전 버닝썬 영업직원(MD) 김 모 씨, 연예기획사 직원 허 모 씨, 이들의 지인 권 모 씨 등 5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정 씨와 최 씨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지난 2015년 말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29)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과 이를 불법촬영한 영상을 공유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수감된 정 씨와 최 씨는 양복 차림으로 출석했고, 김 씨와 권 씨는 녹색 수의를 입은 채 피고석에 섰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허 씨는 검은 코트를 입은 채였다. 허 씨는 입석까지 가득 찬 인파를 살피는 듯 수차례 방청석을 둘러봤다.

재판부는 피고인 5명에게 "이들의 연령이 어리긴 하지만 호기심 어린 장난으로 치기에는 각 범행의 피해가 상당히 크고, 피해 회복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다.

정 씨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에 처한 피해자를 합동 간음했다. 이를 나중에 알게 됐을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면서도 "동종 범죄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역 6년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중형에 속하는 징역 6년을 입에 담자마자 정 씨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옆에 있던 최 씨는 오열하기 시작했다. 재판부는 최 씨에게도 "피해자를 간음했으면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 씨와 같이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 씨 혐의 중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직접 진술이 없었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이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가수 최종훈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최 씨가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법원이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가수 최종훈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최 씨가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이선화 기자

함께 기소된 버닝썬 직원 김 씨와 지인 권 씨 역시 각각 징역 5년과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허 씨에 대해서는 "사건현장에 동석해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줬으나 추행 수위가 가볍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일하게 법정구속을 면한 허 씨를 제외한 4명은 교도관 호송을 받으며 법정을 나갔다. 재판 내내 끅끅 소리 내 울던 최 씨는 법정을 나가서도 오열을 멈추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정 씨에게 징역 7년, 최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명령도 청구했다. 허 씨에게는 최 씨와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해야 한다고 봤다. 김 씨와 권 씨에게는 가장 무거운 징역 10년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날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이들이 특수준강간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고 저질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

최후 진술에서 정 씨는 "일부 사건에 대해서 부인하지만 도덕적인 측면에서 카카오톡 대화로 많은 분들께 수치심을 드리고 기분 나쁘게 한 점을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밝혔다. 최 씨 역시 "부도덕한 행동을 뒤늦게 사과드리는 것이 부끄럽다. 특수준강간이라는 죄명은 너무 무겁고 억울하다고 생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한 바 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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