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 "죄질 매우 불량"[더팩트ㅣ장우성 기자] 30대 남성 학원강사가 여성을 준강간하고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지난달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학원 강사 A(37) 씨에게 징역 4년,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과학고와 명문대 출신의 대구지역 스타 강사로 여성을 유혹해 4명을 준강간하고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경찰은 A씨의 컴퓨터에서 영화 400편 분량과 맞먹는 900기가바이트의 동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으나 피해자 4명을 준강간하고, 26회에 걸쳐 준강간하는 모습 등을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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