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18년 5월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화 중인 조국(오른쪽) 당시 민정수석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뉴시스 |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에 공방 가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백원우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논란을 놓고 청와대에 들어온 첩보를 경찰청에 단순 이첩했을 뿐이며 후속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뒤늦게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맡긴 검찰의 의도에 의혹을 역제기했다. 검찰은 정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랐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백원우 부원장은 28일 기자들에게 "오해와 추측이 난무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는 제목의 글을 보내 그동안 검찰과 언론이 제기한 의혹에 답했다.
백 부원장에 따르면 청와대에 첩보와 우편 제보가 들어오면 사안별로 민정수석실 내 업무분장에 따라 각각 전달된다. 확인이 필요한 첩보나 제보는 일선 수사기관에 이첩한다.
백 부원장은 "제가 전 울산시장 관련 제보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보도에 대해 특별히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청와대에) 많은 첩보가 집중되고 또 외부로 이첩된다"며 "반부패비서관실로 넘겼다면 울산 사건만을 특정해 전달한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반부패 의심사안으로 분류, 일선 수사기관이 정밀히 살펴보도록 단순 이첩한 것 이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백 부원장은 "제보를 단순 이첩한 이후 사건 처리와 후속조치를 전달받거나 보고받은 바 조차 없다"며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될 사안조차 아니다. 비서관실 간 업무분장에 따른 단순한 행정적 처리"라고 설명했다.
의혹 해소 방법으로는 경찰이 청와대에서 이첩받은 문건의 원본을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또 경찰은 유죄, 검찰은 무죄로 판단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처럼 검찰이 당시 경찰의 유죄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는 근거를 밝히면 된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검찰이 최근 들어 이 사건 수사를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긴 것에 의혹을 제기했다. 백 부원장은 "이 사건으로 황운하 현 대전경찰청장이 고발된 것은 벌써 1년 전인데 검찰은 그간 단 한차례의 참고인,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황운하 청장의 총선출마, 조국 전 민정수석의 사건이 불거진 이후 돌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이제야 수사하는 이유를 두고 여러 의혹이 있다. 오랫동안 어떤 수사도 하지 않았던 사안을 지금 이 시점에 꺼내들고 엉뚱한 사람들을 겨냥하는 것이 정치적인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들 뿐"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 하는 윤석열 검찰총장/배정한 기자 |
검찰은 이날 백 부원장의 입장을 놓고 반박 자료를 내 최근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한 과정을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지난 3~4월 김기현 전 시장 사건을 최종 무혐의 처리한 후 황운하 청장 사건을 본격 수사했다. 5~10월쯤 사건에 관여한 경찰관이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는 동안 경찰에서 자료를 제출받았다. 여기에는 김기현 전 시장 수사에 단서과 된 첩보의 원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자료를 분석한 후 최근 중요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김 전 시장) 첩보가 울산경찰청으로 전달되고 수사진행 상황이 상부에 보고되는 과정 일부를 진술로 확인했다"며 "사안의 성격, 관련자 소재지 등을 고려해 신속한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해 수사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은 2018년 3월 자유한국당이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면서 본격화됐다. 한국당은 울산경찰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측근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것을 두고 정치적 표적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6·13 지방선거에서 한국당 후보로 출마한 김 전 시장은 낙선했다. 검찰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넘긴 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최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한 검찰은 당시 경찰 수사가 청와대 첩보로 시작됐고 이후 수사상황을 보고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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