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8일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아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자료사진. / 더팩트 DB |
수원고법 항소심 "원심 정당"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아버지를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안방 화장실에 5개월간 유기한 2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28일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홍모(26) 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이 무겁다'고 주장한 홍 씨의 항소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보면 1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기각했다.
홍 씨는 지난해 12월 15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경기 수원시 권선구 자택 안방에서 아버지(53)를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화장실에 5개월가량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씨는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시던 아버지로부터 폭행당하자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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