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 /뉴시스 |
대법 "국정원장, 회계관계직원에 해당...원심 잘못 판단"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대법원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2심을 파기환송한 판단과 같은 취지에 따라 전직 국정원장들의 특활비 사건도 다시 심리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마찬가지로 이날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박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사건도 2심에서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특별사업비 집행과 관련해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국고 등 손실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병호 전 원장이 2016년 9월께 박 전 대통령에게 2억원을 교부한 것은 뇌물공여로 볼 수 있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세 명의 전직 국정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매달 5000만원에서 1억원 상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등 총 35억원을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심은 남재준 전 원장은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봤으나 원심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형량을 줄였다. 1심은 남 전 원장에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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