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고손실·뇌물' 모두 유죄…형량 늘어날 듯
입력: 2019.11.28 14:00 / 수정: 2019.11.28 14:00
대법원이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사진은 지난 9월 16일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 /남용희 기자
대법원이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사진은 지난 9월 16일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 /남용희 기자

대법, 특활비 2억 뇌물로 봐…원심 파기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재임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 일부 판결을 깨고 2심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 원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간 하급심에서 엇갈렸던 특활비 집행 관련 '국정원장을 회계직원법상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명확히 한 판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특활비 집행과정에서 직접 그 사용처, 지급시기, 지급할 금액을 확정함으로써 지출원인행위를 수행했을 뿐 아니라 특별사업비를 실제로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자금지출행위에도 관여해 회계관계업무에 해당하는 지출원인행위와 자금지출행위를 실질적으로 처리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은 그동안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를 엇갈려 온 하급심 판결을 놓고 처음으로 기준을 세웠다.

대법은 또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를 수수한 것을 뇌물수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무죄 결론에는 잘못이 없다"면서도 "원심의 이유 설시는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대법은 뇌물로 볼 수 없는 이유에 대해 "횡령 범행에 의해 취득한 돈을 공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정원 자금 교부 중단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2016년 9월 박 전 대통령에게 자발적으로 특활비 2억원을 교부한 것은 뇌물수수로 볼 수 있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된 이후 처음으로 외부 진료를 받은 지난 5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휠체어를 탄 채 나오고 있다./남용희 기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된 이후 처음으로 외부 진료를 받은 지난 5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휠체어를 탄 채 나오고 있다./남용희 기자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판단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016년 9월경 받은 2억원을 포함해 세 명의 전직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특활비를 뇌물로 보진 않았다.

2심은 국정원장이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박 전 대통령에게 1심 보다 형량이 줄어든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의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파기환송심을 맡게 될 2심 재판부가 원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뇌물 혐의 등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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