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
입력: 2019.11.28 10:25 / 수정: 2019.11.28 10:46
대법원이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더팩트 DB
대법원이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의 상고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횡령 혐의를 다시 판단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심(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28일 오전 10시 10분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2심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것으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3억원을 명령했다.

2심은 일부 국고손실 혐의가 무죄라고 판단해 징역 5년으로 감형하고 추징금도 27억원으로 줄였으나 대법원은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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