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속인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27일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뉴시스 |
법원, "추가된 범죄사실로 구속 필요성 인정"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위해 성분을 속인 의혹을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중 임상개발 팀장 직책을 맡은 이사 조 모씨가 구속됐다. 신약 개발을 총괄하는 바이오신약연구소장 김 모 상무의 영장은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 모 상무와 조 모 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이같이 밝혔다.
송경호 부장판사는 "조 씨 혐의에 추가된 범죄사실의 내용과 소명 정도, 조 씨의 지위와 역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를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김 모 상무에 대해선 "1차 영장청구서 기재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나 추가된 범죄사실과 관련한 피의자의 관여 정도와 인식 정도에 비춰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인보사에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허위자료를 제출해 제조 및 판매 허가를 얻은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10월 30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4일 기각했다. 당시 영장심사를 진행한 신종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해 지난 22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영장 재청구 끝에 '인보사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의학팀장 조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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