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박근혜 오늘 대법 선고…특활비 뇌물 인정할까
입력: 2019.11.28 05:00 / 수정: 2019.11.28 05:00
대법원이 오는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에 대한 상고심 고를 내린다. 사진은 지난 9월 16일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 /남용희 기자
대법원이 오는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에 대한 상고심 고를 내린다. 사진은 지난 9월 16일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 /남용희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등에도 영향 미칠 듯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28일 내려진다. 이 사건은 '국정농단',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등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3가지 사건 중 하나다. 지난 7월 25일 항소심 재판부가 1심(징역6년, 추징금 33억원)보다 적은 징역 5년을 선고한 이후 4개월 만이다.

대법원이 대통령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를 판단하는 것은 28일이 처음이다. 그동안 하급심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로 건너간 국정원 자금의 성격을 놓고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이날 대법 판단에 따라 현재 진행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다.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당시 국정원장 등 관여자의 최종심도 이날 함께 진행된다. 이로써 28일은 박근혜 정부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관여자가 일괄 선고 받는 운명의 날이 됐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국정원장 3명에게 36억 5000만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국정원 특활비에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문제다.

우선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는 "횡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회계 관계 직원이어야 한다"고 규정됐다. 하급심들의 판단은 갈렸다. 박 전 대통령과 전직 국정원장 세명의 1심은 국정원장을 회계직원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2심은 회계직원이 아니라고 판단을 뒤집었다. 대신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월 25일 "국정원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관 회계 업무의 권한 전반을 관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고는 있지만, 기관장이 회계 업무를 소속 공무원에 위임하거나 스스로 회계 업무를 처리하도록 관련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 해당 기관장을 회계 관계 직원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회계 관계 직원으로 볼 수 있는 당시 이헌수 국정원 기조실장과 공모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문고리 3인방' 2심에서도 국정원장을 회계직원으로 봤다.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볼 수 있느냐도 주목된다. 하급심에서는 "대가성이 뚜렷하지 않은 채 주기적으로 상납됐다"는 이유로 특활비의 뇌물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1·2심은 뇌물은 물론 횡령으로도 판단하지 않고 무죄로 결론 내렸다. 반면 '문고리 3인방' 항소심 재판부는 이 돈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된 뇌물로 판단했다. 이 전 국정원장 시절인 2016년 9월 청와대로 건너간 2억 원은 재판부에 따라 뇌물로 인정되기도, 인정되지 않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은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문고리 3인방' 중 이재만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 안봉근 전 비서관은 징역 2년 6개월,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 제각각이다.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사진은 정 전 비서관이 지난 2018년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더팩트 DB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사진은 정 전 비서관이 지난 2018년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더팩트 DB

이날 대법 선고는 항소심을 진행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대통령 1심은 국정원장이 회계 관계 직원이라고 판단해 국고손실죄를 인정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가 나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만 남겨 두게 된다.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대법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의 확정 형량은 징역 7년으로 늘어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은 병원에서 대법원 선고 결과를 전해듣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 수술을 이유로 지난 9월 16일 대법 인근에 위치한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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