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 사형 선고...배심원 9명 중 8명
입력: 2019.11.27 19:09 / 수정: 2019.11.27 19:38
법원이 27일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4월 19일 안인득이 치료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법원이 27일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4월 19일 안인득이 치료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법원 "피해자와 가족들의 삶 자체가 무너져"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42)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인득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지난 25일부터 사흘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들의 삶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고통을 감히 가늠하기 힘들다"며 "조현병 환자인 안인득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비극이 발생했지만 책임을 경감시키는 사유는 될 수 없다"고 사형 선고를 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아파트에 불을 지르는데 그치지 않고 대피하는 피해자들을 살해하는 등 그 피해가 매우 중대하다"며 "사형이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과 피고인의 심리상태가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친점을 부인하기 어렵더라도 법정최고형을 선고함이 맞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진심으로 참회를 하고 있지 않은 점과 피해자와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9명의 배심원들은 전원 유죄의견을 냈고 형량에 대해서는 8명이 사형, 1명이 무기징역을 제시했다.

선고가 나자 안인득은 "조작이 왜 이렇게 심하냐"며 재판부를 향해 소리쳐 법정에서 끌려나갔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선고 직전 "과연 우리 사회에서 안인득 사건보다 반인륜적인 사건을 쉽게 떠올릴 수 있느냐. 만약 없다면 결론은 하나"라며 재판부에 사형을 요구했다.

검찰은 재판 내내 계획적인 범죄임을 강조했고, 배심원단과 재판부도 이를 수용했다.

변호인 측은 그 동안 "이 불행한 사건의 책임을 피고인 한 명에게 물리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지, 피고인 한 명을 비난하고 끝날 사건인지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안인득의 심적 상태를 참작해달라고 주장해 왔다.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오전 진주 시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한다. 배심원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가 다른 결론을 낼 경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이번 재판에선 20세 이상 창원 시민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뽑힌 10명(배심원 9명·예비배심원 1명)이 배심원으로 자리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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